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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상담 가능한 학폭변호사님 찾기에 골몰하다 문의드립니다.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며, 같은 반 동급생이 아들 포함 3명에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반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놀릴 때 같이 웃거나 맞장구 친 정도였다고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저희 아이가 몇 달 동안 괴롭힘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곧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데 학교가 피해 학생을 더 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밤잠도 못자고 걱정이 많아 학폭변호사님과 대응 원합니다. 모쪼록 아이 학적에 학폭 기록이 남거나 해서 고등학교 진학이나 추후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지만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학폭변호사님을 어떻게 선임하면 좋을지요?
학폭변호사님찾기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저자 : 김국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신고 내용만으로 조치를 정하지 않고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실제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관계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으므로 9호 퇴학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각각 점수화하여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단순히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특목고·자사고 등 고교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심의 단계에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아이의 가담 정도는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된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과 분위기에 동조한 학생은 고의성과 지속성 판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드님이 주도적으로 조롱하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대화에 동조했다면, 단톡방 대화 전체 맥락을 통해 그 차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되 피해학생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듯한 태도는 반성 정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는 조치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고 직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사과의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학폭위 취소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2호 접촉 금지 조치의 근거가 되거나 보복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학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동의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드님이 직접 작성한 사과 편지나 반성문을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사실관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치의 효력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이버 불링 등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단톡방 대화는 일부 캡처만으로는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도록 아드님께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학교폭력변호사는 단톡방 대화 및 사건 경위 분석을 통한 가담 정도 소명, 의견서 및 진술서 작성, 심의위원회 출석 조력,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조치 수위를 다툽니다.
이후 조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형사 고소에 따른 경찰 조사 동행 및 소년보호사건 대응까지 함께 조력합니다. 학폭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즉각 나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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