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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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하는 법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고 중학생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2년 전 제가 외도한 사실을 집사람이 알게 되었고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집사람 마음이 닫혀있기에 작년부터 제가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외도 상대는 없습니다, 관계는 이미 당시에 절연하였으며 떨어져 지내는 동안 매달 생활비와 딸 용돈이나 별도로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딸 문제 말고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야기만 꺼내면 아내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니 갑갑하고 집사람과 법적으로 묶여있는 자체가 관계의 짐이 된듯 쇠사슬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도 못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면서도 평생 이혼을 못 하는 건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가이혼하는법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저자 : 김국일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시면서도 사실상 끝나버린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으신 것이 깊이 느껴집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하는 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책배우자 역시 협의이혼이나 조정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가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도 이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해 상대방을 내쫓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모습,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이혼 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이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왔고, 외도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정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 기간 1년 반은 법원이 '유책성이 희미해질 정도로 오랜 세월'로 보기에는 짧은 편입니다. 또한 아내분이 이혼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내분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유책배우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혼 후의 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이혼 합의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따님이 중학생이므로 양육비와 대학 진학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온 기록은 예외적 이혼 허용 여부와 위자료 산정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질문자님은 지금부터 송금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이혼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별거 이후의 사정을 분석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조건을 설계하여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냅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의 변론을 맡아 그간의 의뢰인의 보호·배려 노력과 혼인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다투도록 준비서면 제출부터 법정 변론까지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하는 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 상황에 대해 이혼변호사와의 기초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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