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이혼변호사 |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할 수 있나요?

- -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
- 2. 국제이혼변호사 |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나요?

- 3. 국제이혼변호사 | 한국에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국제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해야 할 일
- 4. 국제이혼변호사 |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요?

- - 국제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국제이혼변호사 |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할 수 있나요?
국제이혼변호사가 이혼소송을 고민 중인 외국인 분들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으로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고, 빠르게 이혼하고 싶으시다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국적이 다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머물고 있더라도 무조건 상대방의 국가로 건너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해당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제이혼소송 재판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상대방)가 사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국제이혼변호사 |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나요?
국제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꼭 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이혼소송에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순서대로 적용할 법률(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고 한국에 거주(일상거소)하고 있다면, 위 순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민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순위 | 이혼소송법 판단 기준 | 적용 예시 |
1순위 | 부부의 동일한 국적 | 부부가 모두 같은 국적인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적용 (예: 부부 모두 베트남 국적 ➔ 베트남 법 적용) |
2순위 | 부부의 동일한 거주지 |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국가에 살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 법률 적용 (예: 캐나다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가 한국에 상주 ➔ 한국 법 적용) |
3순위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혼인 기간, 생활 기반, 재산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3. 국제이혼변호사 | 한국에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 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①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둘 서류
한국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양쪽이 이혼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
- 본국(고향)에서 받은 혼인증명서 등은 한국어 번역본이 꼭 필요
- 서류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한국어가 서툴다면 법원에 미리 신청해 통역사 배정 가능
②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안 될 때
배우자가 지금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있다면 국제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해외송달을 진행합니다.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법원에서 공고를 붙이면 배우자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배우자 없이도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한국에서 이혼이 인정되는 6가지 이유
한국 법으로 국제이혼을 진행하려면 아래 6가지 중 최소 1개를 증명해야 해요.
-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음
- 배우자가 나쁜 마음으로 집을 나가거나 나를 돌보지 않음
- 배우자(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심하게 나쁜 짓을 당함
- 배우자가 내 부모님에게 심하게 나쁜 짓을 저지름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3년 넘게 모를 때
- 그 외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힘든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

국제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해야 할 일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집 근처 구청/시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4. 국제이혼변호사 |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요?
국제이혼변호사를 찾기 전, 이미 외국(고향 법원 등)에서 국제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만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판결이 한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국에서도 이혼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부부의 이혼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이 먼저 확정됐는데, 그 후에 외국에서 다시 ‘이혼 기각’ 판결이 나왔다면 그 외국 판결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면 1개월 안에 이혼 판결문과 한국어 번역문 서류를 챙겨서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이혼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판결문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승인할 수 있는 이혼 판결인지 검토한 뒤 통과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국제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으신 분들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판결이 한국에서도 인정되는지 따져봐야 하고, 인정이 안 되면 한국에서 다시 국제이혼소송을 또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이나 법 선택, 해외 서류 번역과 공증, 비자 문제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외국인소송센터를 운영해, 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외국인 분들의 국내외 이혼 절차를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이 가능한 외국인소송 전문변호사 및 국제이혼변호사가 함께 외국인 분들의 국제이혼소송을 돕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