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베트남상담변호사 | 한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 - 협의이혼 절차
- - 협의이혼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2. 베트남상담변호사 | 한국인 배우자와 ‘재판이혼’하는 방법

- - 재판이혼이 가능한 상황
- - 재판이혼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 3. 베트남상담변호사 | 자녀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기억할 것

- - 양육권이 정해지는 기준
- - 양육비가 정해지는 기준
- 4. 베트남상담변호사 | 베트남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

1. 베트남상담변호사 | 한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베트남상담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복잡한 소송 없이 부부관계를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베트남인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서로 합의한 베트남인이라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중요한 사항까지 모두 합의한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다만 가정폭력과 같이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협의이혼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사항 | 주요 내용 |
이혼 의사 | 부부 모두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동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 부부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합니다. |
친권·양육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합니다. |
양육비 | 자녀 양육비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을 정합니다. |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 방법과 횟수를 정합니다. |
그리고 실제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2. 베트남상담변호사 | 한국인 배우자와 ‘재판이혼’하는 방법
베트남상담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서는 재판이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상황
재판이혼은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재판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이혼 사유 | 쉬운 설명 |
배우자의 외도 |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 |
가정을 버린 경우 | 배우자가 집을 나가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경우 |
심한 폭행·폭언 |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에게 심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 |
내 부모를 괴롭힌 경우 |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 |
3년 이상 연락이 끊긴 경우 | 배우자의 생사나 행방을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 가정폭력, 반복되는 갈등 등으로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재판이혼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본인이 먼저 재판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 절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기일에 양측이 출석해 진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 베트남상담변호사 | 자녀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기억할 것
베트남상담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자녀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양육권·친권)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양육비)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 환경,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고 결정합니다.
이때 베트남상담변호사와 논의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고, 자녀를 위한 방향으로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정해지는 기준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고 돌보는 권리와 책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면서 자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병원에 데려가고, 매일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바로 양육권자입니다.
이혼할 때는 부모가 서로 이야기해서 정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요하게 확인하여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확인하는 내용 | 설명 |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지 | 매일 밥, 학교, 병원 등을 잘 챙길 수 있는지 |
자녀와 함께 살아온 시간 |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키웠는지 |
집과 생활이 안정적인지 | 자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과 생활이 있는지 |
경제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지 |
자녀의 의견 | 자녀가 충분히 크면 누구와 살고 싶은지도 참고할 수 있음 |
양육권을 원한다면, 본인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학교를 데려다준 기록
병원에 함께 간 기록
집과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소득이나 직장 관련 서류
이런 자료는 자녀를 계속 잘 돌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면, 양육권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지는 기준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키울 책임은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서로 이야기해서 정할 수 있는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서 액수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는 내용 | 설명 |
부모의 소득 | 부모가 얼마를 버는지 |
부모의 재산 | 집, 예금 등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
자녀의 나이 | 자녀가 어릴수록 돌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음 |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을 함께 고려 |
이때,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육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베트남상담변호사 | 베트남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
베트남상담변호사는 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민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한국에서 이혼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베트남 본국에서 별도의 신고나 행정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번역 및 공증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베트남 현지 로펌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국제이혼 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 법률 상담이 가능하며, 번역·공증이 필요한 서류 준비와 자녀 문제 대응, 베트남 행정절차까지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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