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인국적취득 |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4가지 방법

- - 외국인국적취득의 4가지 주요 유형
- 2. 외국인국적취득 |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 3. 외국인국적취득 | 귀화(歸化)에 의한 국적취득

- - 귀화 신청부터 최종 국적 취득까지의 절차
- 4. 외국인국적취득 | 국적회복 및 수반취득

- - 외국인국적취득 시 외국인 필수 체크리스트
1. 외국인국적취득 |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4가지 방법
외국인국적취득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법은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여 혼자 준비하다가 서류 미비로 거절되거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국적취득의 주요 4가지 방법(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부터 조건, 비용, 주의사항까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외국인국적취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외국인국적취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적업무 접수장소에서 신고 및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국적취득의 4가지 주요 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방법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취득 유형 | 주요 대상 | 핵심 요건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한국인 부모에게 법적으로 인정받은 미성년자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출생 시 부모가 한국인 |
귀화(일반·간이·특별) | 한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 | 거주 기간, 경제 능력, 기본 소양(한국어 등) |
수반취득 | 귀화/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 | 부모가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미성년 자녀 |
국적회복 |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 과거 한국 국적 소유 이력(국가나 사회에 위험이나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 |
2. 외국인국적취득 |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외국인국적취득 중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외국인 아버지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외국인 미성년자가 한국 국적을 얻는 방법입니다.
인지에 의한 외국인국적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출입국·외국인청(또는 해외 재외공관)에 국적취득 신고서
- 외국인 증명 서류
- 인지 사실 증명서
-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증명 서류
이러한 서류를 준비한 뒤 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에 접수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3. 외국인국적취득 | 귀화(歸化)에 의한 국적취득
한국과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외국인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뉩니다.
①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일반 외국인이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 거주 기간: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
- 체류 자격: 영주권(F-5 비자)을 이미 가지고 있을 것
- 자격 조건: 만 19세 이상 성년, 품행 단정(범죄 경력 없음), 생계 유지 능력(자산/기능), 한국어 능력 및 기본 소양 보유
②간이귀화(3년 거주 또는 결혼귀화)
한국과 일정한 관계(혈연, 결혼)가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3년 거주 대상: 부모가 과거 한국인이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2세대 외국인 등
- 결혼귀화(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
1.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
2.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3.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중단되었으나 남은 기간을 채운 경우
4.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③특별귀화(거주 기간 조건 완화)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위한 유형입니다.
- 대상: 한국인 부모의 자녀(성년 입양자 제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후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 특징: 거주 기간이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대폭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귀화 신청부터 최종 국적 취득까지의 절차
귀화 절차는 꼼꼼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단계 : 서류 접수(출입국·외국인/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귀화허가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본인 또는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 가족의 생계 유지 능력 입증 자료, 추천서, 가족관계통보서 및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귀화면접 심사
한국어, 한국문화, 다문화 사회 이해 등을 평가하는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귀화 신청일 이후 1년 내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미성년자나 만 60세 이상인 사람, 특별귀화 신청자 중 일부의 사람은 종합평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화면접 심사 때는 한국어 언어 능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애국가 부르기 등의 지식을 1:1 면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단계 : 귀화 요건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인지, 한국에서 실제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주소지에서 잘 살고 있는지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한국국적 취득만을 위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고자 배우자와 실제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엄격히 확인합니다.
4단계 : 법무부의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 거쳐 귀화허가 여부 심사 결정
5단계 : 귀화허가 받은 뒤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는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6단계 : 외국인국적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중요한 것은 한국국적을 얻은 뒤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국적취득 | 국적회복 및 수반취득
외국인국적취득을 원하시는 분 중에는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으나 이민, 유학, 혼인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분들이 다시 한국 국적을 찾기도 합니다.
이를 국적회복이라 하며, 이때는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 국가/사회에 위해(위험과 피해를 끼치는 것)를 가한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는 국적회복이 불허(허가되지 않는 것)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반취득이란 자녀와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것으로, 부모가 귀화허가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자녀는 별도의 복잡한 귀화 요건 없이 한국 국적을 동시 취득하게 됩니다.
외국인국적취득 시 외국인 필수 체크리스트
외국인국적취득은 외국인 개개인의 체류 이력, 가족관계, 소득 증명, 범죄 경력 유무 등 복잡한 법적 요소를 자세히 검토해야 하는 전문적인 절차입니다.
외국인소송 로펌의 변호사들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빠른 국적 취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입증 서류나 본국 서류의 아포스티유(Apostille)·공증 절차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철저히 방지해서 국적취득 시간이 늦춰지거나 미뤄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과거 출입국 법령 위반이나 미세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법률적인 소명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허가가 거절되는 위험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이 능통한 전문가와 외국인소송 전문 변호사가 함께 상담에 참여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상담을 받고 빠르게 국적취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