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인불법체류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처벌 가능

- - 언제부터 ‘외국인불법체류’일까?
- 2. 외국인불법체류 | 불법체류자 조치 절차와 이어지는 불이익

- -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부과 기준
- 3. 외국인불법체류 | 불법체류 범칙금 감경 및 체류 허용 사례

- - 적발·위기 시 변호사 선임 및 조력 방안
1. 외국인불법체류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처벌 가능
외국인불법체류는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는 외국인을 통틀어 말하는 용어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률 규정과 구제 의결 사례를 보면 인도적 사정·부득이한 환경·공익적 기여도를 정밀하게 소명할 경우 범칙금 감경, 강제퇴거 유예, 국내 합법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구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외국인불법체류’일까?
허가받은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체류자격 부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국적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강제퇴거의 대상자 : 체류자격·기간을 위반하거나 불법 취업을 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 대상이 됩니다.
- 벌칙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퇴거(출국명령)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되는 입국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족과의 이별, 학업 중단, 경제적 기반 상실 등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체류기간 연장 허가르 받지 못하셨다면 법무부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진출국 특별기간’ 이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2. 외국인불법체류 | 불법체류자 조치 절차와 이어지는 불이익
법무부 규정에 따른 불법체류자 조치 절차는 적발·단속 → 신병 확보 및 조사 → 사범심사 → 행정처분 및 출국의 과정을 거칩니다.
1. 단속 및 신병 확보
대부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단속반, 경찰,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합동단속에 의해 외국인불법체류자를 적발합니다.
이때 도주 우려가 인정되거나 강제퇴거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외국인보호소에 일시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출입국사범심사(조사 단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불법체류 기간, 불법취업 여부, 위장입국/허위초청 개입 여부, 과거 위반 전력 등을 조사합니다.
3. 범칙금 및 행정처분 결정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 또는 강제퇴거 절차로 집행됩니다.
4. 불복 및 구제 절차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 사항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입국, 허위서류 제출, 밀입국, 알선·은닉 행위 등이 결합된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재판을 받은 후 강제퇴거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부과 기준
외국인불법체류 및 미허가 취업 활동 시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위반 기간 | 체류자격·기간 초과 | 자격 외 취업활동 |
1개월 미만 | 100만 원 | 100만 원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150만 원 | 150만 원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200만 원 | 200만 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400만 원 | 400만 원 |
1년 이상 ~ 2년 미만 | 700만 원 | 700만 원 |
2년 이상 ~ 3년 미만 | 1,000만 원 | 1,000만 원 |
3년 이상 | 2,000만 원 | 2,000만 원 |
많은 외국인들이 고액의 범칙금 부담 때문에 자진신고나 해결을 주저하다 결국 적발되어 강제퇴거로 이어져 불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는 위반자의 나이와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범칙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소송전문변호사와 미리 사안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외국인불법체류 | 불법체류 범칙금 감경 및 체류 허용 사례
외국인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범칙금은 기준액의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한다면 체류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2026년 의결 사례로,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①장기 불법체류자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 변경 구제
장기간 불법체류 중 한국인과 혼인한 사례에서 배우자가 임신 6개월로 정기 진료·관리가 필요한 인도적 사정을 소명하여 출국 후 재입국 없이 범칙금 처분 후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허가되었습니다.
②공익 봉사활동 유학생의 범칙금 90% 감경 및 체류 허가
국내 출생 유학생이 취약계층 아동 대상 공익 공부방 봉사 중 사례금을 받아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 자진신고와 장기간의 봉사활동 등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어 범칙금이 90% 감경되고 국내 체류가 허가되었습니다.
③ 수십 년 거주한 화교에 강제퇴거 대신 합법 체류 기회 재부여
국내 출생 후 수십 년간 거주한 대만 화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정으로 불법체류하게 되었으나,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생활 정주성과 자립 의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강제퇴거 대신 합법 체류 기회가 한 차례 더 부여되었습니다.
다만 위 사례들은 각기 다른 구체적 사정(인도적 상황, 공익적 기여, 장기 정주성 등)이 인정된 개별 의결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불법체류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비슷한 선처 또는 감경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위기 시 변호사 선임 및 조력 방안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사범조사는 일반 형사절차와 달라 전문적인 출입국관리법령 및 행정 구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외국인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 후 선임한다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사범조사 단계 동석 및 불이익 방지 : 출입국관서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불법체류에 이르게 된 부득이한 사정(임금체불, 사기 피해, 질병, 임신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해드립니다.
②범칙금 감경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위반자의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정주성, 공익적 기여도 등을 정리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범칙금 경감을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 결혼이민 등 국내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신청을 대리해드릴 방법을 찾습니다.
③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이미 강제퇴거 명령이나 출국명령이 발령된 경우 법원에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 출국 없이 국내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외국인소송 전문 변호사 및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능통 외국인소송 전문가가 출입국 관련 사안을 전담하여 해결책을 찾습니다.
외국인불법체류자 본인 혹은 가족, 지인의 체류 자격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상담 접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전문변호사가 상담 가능하며,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빠르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