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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WFOE와 JV 중 무엇으로 설립할지, 대표사무소로도 충분한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등록자본과 출자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 본 콘텐츠는 중국 「외상투자법」 제2조(외상투자의 정의), 중국 「회사법」 제47조(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 및 출자기한)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법인설립을 진행할 때에는 단독으로 투자하는 방식과 중국 측 투자자와 합작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국「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제2조는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외상투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외상투자기업(外商投资企业)은 외국 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해 중국 법에 따라 중국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단독투자 기업과 합작투자 기업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회사 형태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는 중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를 택하든 명칭만으로 회사의 권한과 책임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투자 방식에 맞게 운영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외국 투자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기업으로, 중국 실무에서는 흔히 '외상독자기업(外商独资企业)'이라고 부릅니다.
WFOE로 중국에 진출한다면 한국 본사가 현지 법인을 어디까지 통제하고, 현지 경영진에게 어느 범위의 집행권한을 줄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JV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 측 투자자와 함께 출자해 설립한 기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두 투자자가 한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만큼,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결정할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경영이 멈추거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JV를 설립할 때는 출자 비율, 이사회 구성, 주요 사항의 의결 방법, 의견 충돌 시의 처리 절차 등을 합작계약과 정관에 구체적으로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직접 돈을 벌 계획인지, 아니면 시장조사나 본사와의 연락 업무만 할 계획인지에 따라 중국법인설립이 필요한지 혹은 대표사무소로 충분한지가 달라집니다.
‘대표사무소’는 중국에서 독립된 회사로 인정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직접 돈을 버는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 제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대표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사 사업과 관련된 시장조사, 전시, 홍보, 연락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상품을 사서 현지 고객에게 팔고 대금을 직접 받으려 한다면, 대표사무소로는 이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계약을 맺고 누가 돈을 받을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중국법인설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국제조약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어기고 현지에서 영업을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중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 」 제35조에 따르면, 대표사무소가 영리활동을 한 경우 등기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의 시정 명령
· 영업으로 얻은 위법소득 몰수
· 영업에 쓰인 도구, 설비, 원자재, 상품 등 몰수
·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 위반 정도가 심하면 등기증 취소
등기증이 취소되면 대표사무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중국 내 거점을 잃게 됩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법인 대신 대표사무소를 세웠다가 오히려 벌금, 몰수, 철수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직접 매출을 낼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중국법인설립을 전제로 진출 형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국법인설립을 준비할 때는 하려는 사업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제28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없고, 투자 제한 분야에 투자하려면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투자할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지 분야와 제한 분야는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에 정리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에 적용되는 것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2024년판입니다.
다만 이 목록에 없는 업종이라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시장진입 규제와 업종별 자격·허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시험구(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등)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별도의 개방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므로, 해당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적용 대상과 조건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총 29개 항목으로,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금지 업종과 지분 비율이나 형태 조건을 지켜야 하는 제한 업종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금지 업종
분야 | 금지 내용 |
| 농·림·목축·어업 | 중국 희귀·고유 우량품종의 연구개발·사육·재배, 농작물·종축·수산 종묘의 유전자변형 품종 육종,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어획 |
| 광업 | 희토류, 방사성 광물, 텅스텐의 탐사·채굴·선광 |
| 도소매업 | 담배 제품의 도매·소매 |
| 운송·우편업 | 우정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
| 정보통신 | 인터넷 뉴스 정보, 온라인 출판, 온라인 영상·음향 프로그램,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공중 정보 발행 서비스 |
| 법률·조사 | 중국 법률 사무(중국 법률 환경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 국내 로펌 파트너 참여, 사회조사 |
| 과학기술 | 인간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의 개발·응용,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측량·지도 제작, 지질조사 |
| 교육 | 의무교육기관, 종교교육기관 |
| 문화·언론 | 언론기관, 도서·신문·잡지 등 출판물의 편집·출판, 라디오·TV 방송국과 송출망, 방송 프로그램 제작, 영화 제작·배급·상영관·수입, 문화재 경매·문화재 상점·국유 박물관, 공연 예술단체 |
투자 제한 업종(조건 충족 시 가능)
분야 | 제한 조건 |
| 종자 | 밀 신품종 육종·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34% 이상, 옥수수는 중국 측 지배 |
| 원자력 |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은 중국 측 지배 |
| 해운 | 국내 수상운송회사는 중국 측 지배 |
| 항공 | 공공 항공운송회사는 중국 측 지배, 외국 투자자 1곳(관계사 포함)의 지분 25% 이하, 법정대표인은 중국 국적자 |
| 공항 | 민간 공항 건설·운영은 중국 측이 최대 주주, 관제탑 건설·운영 참여 불가 |
| 통신 | 부가통신은 외국인 지분 50% 이하(전자상거래, 국내 다자간 통신, 저장·전송, 콜센터는 제외), 기간통신은 중국 측 지배 |
| 시장조사 | 합작 형태만 가능, 방송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 지배 |
| 교육 | 유치원, 일반 고등학교, 대학은 중외 합작으로만 가능하며 중국 측이 주도 |
| 의료 | 의료기관은 합작 형태만 가능 |
진행하려는 사업을 '무역업'이나 '컨설팅업'처럼 뭉뚱그려 적으면, 실제로 받아야 할 규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허가 없이 영업하게 되어 영업정지나 벌금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등기된 경영범위에 실제 사업이 빠져 있으면 경영범위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동안 영업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중국법인설립 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할 제품
·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그 기능
· 중국에서 직접 제조하는지 여부
· 수입 주체
· 고객과 체결할 계약의 내용
또한 2024년판 네거티브리스트로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은 없어졌지만, 이것이 생산시설이나 제품에 대한 허가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국인이라서 받던 제한이 사라졌을 뿐, 중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업종별 허가와 시설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에 맞는 허가와 시설 요건을 먼저 확인한 다음, 공장이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국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등록자본입니다.
등록자본은 한국의 자본금과 비슷한 개념이며 주주가 회사에 넣기로 약속한 돈을 의미합니다.
회사 등기부에 기록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돈이기에, 등록자본을 크게 잡으면 회사가 더 탄탄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등록자본은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중국은 2024년 「회사법」 개정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약속한 출자금을 모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자본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정하면, 사업이 기대만큼 되지 않더라도 본사가 그 돈을 마련해 납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자 일정을 정할 때는 먼저 중국 법인에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공장 임대료, 직원 인건비, 재고 구입비, 설비 대금 등 설립 후 1~2년 동안 들어갈 돈을 따져 보면 적정한 등록자본 규모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등록자본을 크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필요한 만큼만 정하고, 사업이 커지면 그때 증자해 늘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회사등기관리 실시방법」 제7조에 따르면 증자한 금액은 변경 등기일부터 5년 안에 납입하면 되므로 사업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본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한 번에 다 낼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 「회사등기관리 실시방법」 제5조는 설립일부터 5년 안에 납입을 마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서 1차, 2차처럼 납입 시기와 금액을 나눠 정관에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한국 본사의 예산 편성 시기와 실제로 송금할 수 있는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출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회사등기관리 실시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출자를 약정하거나 실제로 납입하면 그 금액, 방식, 날짜를 20영업일 안에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자본을 지나치게 크게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중국 「회사등기관리 실시방법」 제19조에 따르면 등록자본이나 출자기한이 명백히 비정상적인데 회사가 조정을 거부하면, 등기기관은 설립 등기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를 크게 보이려고 금액을 부풀리면 오히려 설립 단계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출자 일정은 실제 자금 수요와 본사의 납입 능력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자는 꼭 현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본사가 가진 상표나 기술 같은 재산을 회사에 넣는 방식으로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상표나 기술의 소유권을 중국 법인에 넘기는 것인지, 사용만 허락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거나, 중국 사업을 접을 때 본사의 기술과 상표를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법인설립은 현지 업체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할까요?”
법인 등기만 마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에도 한국 본사가 자금과 경영권, 핵심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 측 합작사가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출자한 기술의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출자 의무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계약과 등기가 끝난 뒤에는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5%(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매출액 8위)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위험을 설립 단계부터 검토하기 위해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법무·국제거래·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가 TF로 협업하는 사건 수행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륜 TF는 투자계약서와 정관을 대조해 본사 승인권과 현지 경영진의 권한을 구분하고, 출자 일정과 지분 양도 조건, 기술·상표의 권리 귀속 및 철수 시 회수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또한 자체 리걸테크 AI대륜과 축적된 계약·사건 분석 자료를 활용해 계약 조항별 위험과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법률 검토와 연계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중국법인설립의 목표는 한국 본사가 통제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투자금을 송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대륜 🔗외국인소송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업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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