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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설립변호사는 왜 필요할까요? 정관·주주 계약 설계, 인감과 결재 권한 관리, 각종 보고, 본사와 현지 법인 간 계약까지 고려한 법률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 본 콘텐츠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46조(유한책임회사 정관의 기재사항)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제37조(정보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등 관계 법령과 공개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법인설립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경영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규칙을 어떻게 정해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도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 의사결정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감이나 은행 인증수단처럼 회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수단을 누가 관리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입니다.
중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제46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의 출자액, 출자 방법과 날짜, 회사 기관의 구성과 권한, 회의 진행 규칙, 법정대표인을 선임하고 바꾸는 방법 등을 정해야 합니다.
주주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66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안건은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반면 정관 변경, 증자나 감자, 합병, 분할, 해산 같은 중요한 안건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 60%를 가진 주주라도 혼자서는 정관을 바꾸거나 회사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개정 「회사법」은 회사 규모나 주주 수에 따라 회사 기관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거나 주주 수가 적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대신 이사 1명만 둘 수 있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 이런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정대표인을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감, 전자영업집조(电子营业执照, 온라인으로 쓰는 사업자등록증), 은행 인증수단, 회계자료를 가진 사람이 사실상 회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단을 누가 보관할지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지 책임자가 본사 승인 없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금액 한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현지 책임자가 바뀔 때 인감과 자료를 어떻게 넘겨받을지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도 미리 마련해 두면, 갑작스러운 인력 교체나 분쟁 상황에서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에, 중국법인설립변호사의 지속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외상투자 정보보고방법」(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 제8조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은 초기보고, 변경보고, 연차보고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즉, 설립 이후에도 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회사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 업무는 현지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대행업체가 보고를 빠뜨리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국 「외상투자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보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행업체가 처리할 업무와 본사가 직접 확인할 업무를 나눠 두고, 보고 완료 화면이나 접수 자료는 회사가 직접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때는 설립 등기를 하면서 기업등기시스템을 통해 초기보고(初始报告)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투자자가 새로 회사를 세우지 않고 기존 중국 내자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초기보고 대상이 되며, 이때는 인수 대상 기업의 변경 등기를 하면서 제출합니다.
초기보고에는 기업의 기본 정보, 투자자와 실제 지배자 정보, 투자 거래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보고 내용은 이후 변경보고와 연차보고의 기준이 되므로, 설립 단계에서 투자자와 실제 지배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보고 때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외상투자기업은 변경보고(变更报告)를 해야 합니다.
변경 등기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변경 등기를 할 때 기업등기시스템을 통해 함께 제출합니다.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면 변경이 생긴 날부터 20영업일 안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보고에는 기업의 기본 정보, 투자자와 실제 지배자 정보, 투자 거래 정보 가운데 바뀐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의 주주 구성이 바뀌거나 그룹 내 지배 구조가 달라져 실제 지배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중국 법인 등기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변경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현지에서 알기 어려우므로 본사에서 누가 확인하고 현지에 알릴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전년도 연차보고(年度报告)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보고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중국의 모든 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기업 연차보고도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연차보고를 처음 하는 시점은 설립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해에 새로 설립한 기업은 설립 연도에는 연차보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부터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설립한 법인은 202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2026년도 연차보고를 처음 제출합니다.
연차보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반복되는 업무라 대행업체에 맡겨 두고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제출 기한을 본사 일정표에 등록해 두고, 보고를 마친 뒤에는 제출 완료 화면과 접수 자료를 회사가 직접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국법인설립변호사는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한국 본사와 중국 법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본사가 중국 법인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상표 사용을 허락하거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다양한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법률분쟁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같은 그룹 안의 거래라도 이런 거래는 종류별로 나눠 각각 계약을 맺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상품 공급: 상품 공급계약
· 기술 지원: 기술 지원계약 또는 용역계약
· 상표 사용: 상표 사용 허락(라이선스) 계약
· 자금 지원: 증자 또는 금전 대여(차관) 계약
이렇게 거래 유형에 따라서 계약을 나눠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거래마다 세금과 송금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 사용료와 상품 대금을 하나로 묶어 송금하면, 계약서와 송금 자료만으로는 어떤 거래에 대한 돈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 신고나 외환 송금 과정에서 거래 내용을 따로 소명해야 하고, 사용료에 붙는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떤 거래든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공통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 항목이 빠지면 거래 내용과 금액을 설명하기 어려워 세무 조사나 외환 심사에서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항목 | 적을 내용 |
| 거래 대상 | 무엇을 공급하거나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
| 금액 산정 기준 | 단가, 사용료율 등 금액을 정하는 방식 |
| 지급 조건 | 지급 시기, 통화, 송금 방법 |
| 세금 부담 | 원천징수 등 세금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
| 계약 기간 | 시작일, 종료일, 갱신 조건 |
| 해지 사유 |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와 해지 후 처리 |
| 준거법·분쟁 해결 |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 분쟁 시 중재나 소송 장소 |
거래 종류에 따라 공통 항목 외에 더 정해야 할 내용으로, 거래 성격에 맞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실제 거래와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여 추후 분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공급계약 : 품목, 수량, 인도 조건, 품질 기준, 하자 처리
· 기술 지원계약 : 지원 범위, 투입 인력, 성과물의 권리 귀속
· 상표 사용계약 : 사용할 상표, 사용 지역과 제품 범위, 사용료율, 상표 관리 기준
· 자금 대여계약 :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담보 여부
중국법인설립변호사의 조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은 설립 등기를 마친 이후입니다.
간혹 지분을 충분히 확보했는데도 정관에 의사결정 규칙이 없어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현지 책임자가 인감과 은행 인증수단을 쥔 채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행 업체가 연차보고를 빠뜨려 벌금 통지를 받기도 하고, 본사와의 거래 대금을 한 번에 송금했다가 세무 소명에 몇 달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처음에 규칙을 세워 두지 않은 데서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바로잡는 비용이 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5%(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매출액 8위) 법무법인 대륜은 중국 법인 설립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정관과 주주 간 계약을 설계해 경영권의 기준을 세우고, 인감·결재 권한·인수인계 절차까지 실제 운영에 맞게 정리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초기·변경·연차보고 일정을 관리하고, 본사와 현지 법인 간 거래를 유형별 계약으로 나눠 분쟁과 세무 리스크에 미리 대비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처럼 세무가 얽힌 쟁점은 내부의 세무 전문 인력과 함께 검토해 법률과 세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여 지원합니다.
그러니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설립한 법인의 운영 구조가 불안하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중국법인설립변호사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리한 규칙 하나가 앞으로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기에, 언제든지 🔗외국인소송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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